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입력 2026-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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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임무 해태"
황창규 KT 전 대표,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연합뉴스)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수주주들이 KT 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대표, 구현모 전 이사의 정치자금 송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KT 대외 담당 부서인 대외협력(CR) 부문 임직원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약 11억5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후 약 4억3000만원을 국회의원 111명의 후원계좌에 송금했다. 특히 구 전 이사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을 송금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24년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KT의 부적절한 업무집행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수주주들은 황 전 대표와 구 전 이사등이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황 전 대표에 대해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 전 이사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 임무 해태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기간 송금된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손해가 전보됐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KT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대표로서 부외자금 조성 시점부터, 구 전 이사는 이사 선임 시점부터 부외자금 조성이 종료된 날까지 CR 부문 임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해 감시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손해 범위와 관련해 "부외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송금된 부분만을 손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외자금 조성 관련한 의무 위반 행위와 KT가 납부한 추징금·과징금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손해 범위 역시 달리 볼 수 있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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