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 환급 신청 기간 잠정 연기

입력 2026-02-26 17:0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월 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뉴시스)
▲1월 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뉴시스)

KT가 위약금 면제 환급 신청 기한을 잠정 연장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전격 연장하기로 했다. 일부 고객이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종 마감 시점은 미정이다.

앞서 KT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환급 방식으로 면제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환급 신청은 전국 KT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미성년자와 법인 고객의 경우 매장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미 이탈한 고객의 환급 신청 기한을 늘린 것이지 기간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고객이 새롭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느 장단에 맞추나”⋯종부세 뒤집기에 강남 집주인 ‘부글부글’
  • '대기업 가고 연봉 4470만원 받고'…구직자들의 취업 희망 [데이터클립]
  • 2027 예산안, '꼭 챙겨야 할' 청년·신혼부부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 "쌩큐, K컬처"⋯방한 외국인들, 2분기 韓서 카드 '역대 최고액' 썼다
  • 현빈ㆍ정우성→손예진ㆍ지창욱까지⋯'톱스타' 이름값, 이번에도 통할까 [엔터로그]
  • 금리 뛰는데 부실채권 이미 19조…가계·기업·은행 ‘건전성 경고음’ [고금리 청구서]
  •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평⋯국어·수학 어려워지고 영어 쉬워졌다 [종합]
  • 2개월 만에 물가 3% 복귀…"SKT통신비 할인 기저효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78,000
    • -1.87%
    • 이더리움
    • 3,277,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333,700
    • -2.54%
    • 리플
    • 1,826
    • -3.49%
    • 솔라나
    • 135,700
    • -3.07%
    • 에이다
    • 269
    • -1.82%
    • 트론
    • 446
    • -0.89%
    • 스텔라루멘
    • 237
    • -3.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90
    • -0.92%
    • 체인링크
    • 15,180
    • -3.31%
    • 샌드박스
    • 48.41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