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직자 64명 또 퇴직금 소송... 이달 들어 총 126명 소송 합류

입력 2026-0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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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2명, 2차 40명에 이어 추가 소송
이달 들어서만 126명 소 제기

▲삼성전자 퇴직자 64명이 26일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 제공 = 법무법인 에이프로)
▲삼성전자 퇴직자 64명이 26일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 제공 = 법무법인 에이프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연이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64명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전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은 이달 들어서만 총 126명에 달한다. 4일 22명, 13일 40명에 이어 64명이 어제 추가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대리를 맡아 '목표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받았다. 지속적으로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변호사는 "이번에 소를 제기한 이들은 2023년 2월 28일과 3월 1일 퇴직자들"이라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들과도 꾸준히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소송 역시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시작됐다. 2019년 1월 첫 소송 이후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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