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업 막고 외부인사 늘린다…농협 인사판 ‘대수술’

입력 2026-02-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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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위반자 제재 강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
임기 보장·중도 해임 기준 명문화…책임경영 체계 손질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 인사와 선거제도의 뿌리를 동시에 손보는 개혁안이 본격 윤곽을 드러냈다.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협 내부의 인사 관행과 선거 문화를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농협개혁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과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선 회의에서 선정한 개혁 과제의 취지와 세부 실행방안을 점검하고, 즉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 위원 추천 채널을 다양화하고, 추천 인원을 2배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내부 중심의 인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견제와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제한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집행간부 내부 승진 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에는 외부 전문가를 보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열사 임직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중도 해임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시해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선거비용 보전제도 도입 여부를 비롯해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설명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책·인물 중심 선거운동을 활성화해 ‘돈 안 쓰는 선거’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과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선거 징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도 논의됐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각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농협 내에서 즉시 실천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논의한 자리였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법제화가 필요한 중앙회장 선거방식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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