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는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총 281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1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이다.
제재 조치는 이행명령 등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단이다.
양육비 제재 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누적 제재 건수는 364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요청은 누적 2047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1221건, 명단공개는 374건이다.
제재 조치는 실질적인 이행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홀로 키우던 A씨는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자 밀린 양육비 1999만8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성평등부는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와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