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https://img.etoday.co.kr/pto_db/2026/02/20260225143044_2299882_1199_732.jpg)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소송 1심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민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이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라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지난 19일 항소장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전날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은 2024년 4월 민 대표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이브가 감사에 들어가며 알려졌다. 그러나 민 대표는 이를 반박하고 법정 공방에 돌입했으며 하이브는 같은 해 8월 민 대표를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했다.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민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빼내려 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 해지와 함께 풋옵션 권리로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는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할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 먼저 ‘분쟁을 종결하자’라는 제안을 해 온 것은 민 대표였다.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에는 저 개인,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어도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고소‧고발의 종료까지 포함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