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입력 2026-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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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 (AP/뉴시스)
▲방탄소년단 뷔. (AP/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50억원대 풋옵션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 속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나눈 메신저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뷔는 직접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고, 하이브가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모았던 민 전 대표의 '아일릿-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에 대해선 단순 비방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부는 뷔가 민 전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당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까)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오가자, 뷔가 직접 '어느 편에 서려는 의도가 없다'고 선을 긋는 동시에 본인의 동의 없이 메신저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민 전 대표 측에 대해 당혹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뷔와 민 전 대표는 2023년 발매된 뷔의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를 통해 함께 호흡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가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 그룹 에프엑스(f(x))의 '핑크 테이프(Pink Tape)' 아트 필름을 보고 민 전 대표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밝힌 뷔는 "호흡이 정말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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