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넘어 회복으로”⋯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으로 푼다

입력 2026-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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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교육지원청, ‘온(溫)든든 분쟁조정’으로 1년간 3건 조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중심이 아닌 관계 회복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교원과 학생·보호자 간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풀기 위한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가운데 교원이나 학생·보호자 중 한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로 집계됐다. 갈등을 징계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현장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 제도의 의미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온든든 분쟁조정’을 체계화했고, 최근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학생·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약속이행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 내용을 명문화한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전환해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흐름도와 질의응답을 담은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한다. 신청 창구는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으로 일원화하고,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 성립 이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상담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미경 교육장은 “분쟁조정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교원을 지원하면서 학생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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