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오너 고액 연봉에 주주들 ‘뿔났다’…2년 만에 표 대결 예고

입력 2026-02-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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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한도 35억→15억 삭감 요구…자사주 70억 취득·정관 변경도

▲코나아이 CI. (출처=코나아이 홈페이지 캡처)
▲코나아이 CI. (출처=코나아이 홈페이지 캡처)

결제 플랫폼 전문기업 코나아이가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연대와 다시 한번 격돌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이사 보수한도 축소와 자사주 취득 요구로, 고액 연봉을 수령해 온 조정일 대표이사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3월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 일반 안건 외에 소액주주들이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들이 상정됐다.

주주제안의 핵심은 이사 보수한도 삭감이다. 회사는 전기와 동일한 35억 원을 제안했으나, 주주 측은 이를 15억 원으로 57.1% 줄이는 안을 내놨다. 이는 최대주주인 조 대표가 이사 보수 총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대표는 2024년 이사·감사 9인의 보수 총액 27억5900만원 중 65%에 달하는 18억700만원을 받았다. 작년 상반기에도 이사·감사 8인의 전체 보수 12억2600만원 중 7억8900만원(64%)이 조 대표에게 지급됐다. 소액주주들은 오너 일가에 집중된 보수 체계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제동에 나선 셈이다.

이와 함께 주주들은 7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과 정관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배당 외 추가적인 주주환원을 압박하고 있다. 정관 변경의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결정권한 확대로, 주주총회에 무상증자 결정 권한을 부여함이 핵심이다. 아울러 더한옥헤리티지 등 최대주주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의 의혹 근절을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례 신설도 담았다. 이밖에 소액주주 대표를 상근감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제안됐으나 주총 의안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번 주주 제안을 한 소액주주 연대 지분은 4%대로 파악되나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에 따르면 현재 결집된 코나아이 주주연대 지분율은 17.1%로, 2024년 당시 13%대를 웃도는 결집력을 보이고 있어 소액주주 제안에 응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코나아이는 2024년에도 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및 무분별한 투자 의혹 등으로 소액주주와 대립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이해상충 해소와 연결 순이익의 20% 이상을 배당하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하며 주총 표 대결 전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회사는 약속대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23%, 33% 배당성향의 현금배당을 실시했으며, 올해(2025 사업연도) 역시 주당 1200원, 총 172억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며 23% 배당성향을 유지했다. 그러나 주주들은 단순히 배당 정책 이행에 그치지 않고, 경영진의 보수 투명성과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금주 내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 제안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며 수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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