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LG유플 침해사고 증거인멸 인정시 위약금 면제 사유 가능"

입력 2026-02-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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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LG유플러스 매장의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LG유플러스 매장의 모습. (뉴시스)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되면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은 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회답서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 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과거 SK텔레콤과 KT 사례에서는 유심 정보 등의 유출 정보나 팸토셀 등 관리 대상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였는지가 귀책사유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LG유플러스의 유출 정보가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문제는 LG유플러스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폐기함으로써 유출 정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당국의 정밀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이러한 행위가 당국의 침해사고 정황 통보 이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장겸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악의적인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LG유플러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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