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완화…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면제

입력 2026-02-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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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 관련 상세 화면. (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 관련 상세 화면. (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이제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는 ‘코레일톡’에서 위약금 없이 승차권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일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한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적용 시간과 범위를 확대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차권 변경은 동일 구간·당일 열차에 한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다. 출발 3시간 이내에 열차 시간을 변경하려면 기존 승차권을 환불하고 다시 구매해야 해 위약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 시각 이전이나 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한 열차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구간이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에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철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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