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法 “정교분리 취지 훼손” [상보]

입력 2026-02-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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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 관계를 형성·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체계적으로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 사이의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까지 이르렀다”며 “정교 분리라는 헌법적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진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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