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점거 평상 대대적 정비⋯하천 특사경 확충하고 순찰대 운영

입력 2026-02-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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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35건 불법 점용시설 확인, 90% 원상복구⋯올해 3월부터 조기 착수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정부가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고, 행안부는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90%는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가 완료됐고, 나머지 10%는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올해 행안부는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매년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시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3월부터 정비에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철저한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지속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상습·반복적인 경향이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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