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어”

입력 2026-02-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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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준비철 맞아 시·도 농정국장 긴급 영상회의 주재
산림청 ‘산불조심기간’ 1월 20일로 앞당겨…중수본 조기 가동

▲송미령 농림축산식푸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푸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자 정부는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기존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했다.

농식품부 역시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 시기를 맞아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대형 산불로 비화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해 최근 산불 발생 현황과 방지 대책,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계획, 불법소각 방지 방안 등을 공유했다.

송 장관은 “각 시·도에서는 산불조심 기간 동안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영농부산물이 불법적으로 소각되지 않도록 파쇄지원 제도에 대한 농업인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영농부산물의 파쇄·수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소각 단속과 현장 계도를 병행해 봄철 산불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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