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2조 훌쩍, 관세청 고강도 징수 대책 추진…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입력 2026-0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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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세외수입 체납액이 2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관세청이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보전압류 확대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강제징수 조치가 시행됐지만, 체납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체납액은 2022년 1조9003억원에서 2023년 1조9900억원, 2024년 2조786억원,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1월 기준 2조1384억원을 기록했다. 체납 인원은 2022년 2455명에서 2023년 2615명, 2024년 2467명, 2025년 2779명으로 변동을 보였으며 올해 1월 기준 2452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체납자의 휴대품과 특송물품 등 개인물품 검사와 압류를 강화하고, 해외직구 물품 면세 배제와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 입법을 추진한다.

또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관세와 내국세, 지방세 공동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공동 가택수색 등 합동 체납 정리 활동을 확대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아울러 보전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기·악성 체납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관세조사와 범칙조사뿐 아니라 원산지조사 과정에서도 보전압류 적용을 확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필수 검토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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