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담합 수사 나선다⋯“거래질서 훼손, 엄정 대응”

입력 2026-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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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사에 착수한다. 아파트값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 거래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23일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자 단톡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가 집중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된다. 시는 향후 필요하면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와의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대 범죄다.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역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간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시 토지관리과, 한국부동산원 등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간다. 또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단톡방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를 제공해 범죄 행위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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