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입력 2026-0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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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 대국민 의견수렴, 기업·국민 부담 규제 집중 점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 팸플릿 (국무조정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 팸플릿 (국무조정실)
정부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격기준, 시설기준, 법정의무교육 등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폭넓게 포함돼 규제 합리화 범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이나 강화 시 5년 이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번 재검토 대상은 크게 자격기준, 시설기준, 행정처분기준, 자료제출, 법정의무교육, 일반 국민생활 규제 등으로 구분된다.

자격기준 분야에는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야생생물 보호원 자격기준, 인증심사원, 손해평가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산림기술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

시설기준 분야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먹는물 관련 영업시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피해자 지원시설, 소방장비 시험시설 등 설치·운영 기준이 재검토된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먹는물 관련 영업자, 친환경농어업 공시사업자, 산림기술자, 식약처 위기대응 의료제품 허가자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이 포함됐다.

자료 제출 관련 규제로는 교육환경평가서, 국가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건설공사 실적 제출, 전기안전관리자 신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체육시설 공사 보고 등 제출 범위와 기한 규정이 대상이다.

법정의무교육 분야에서는 건설기술자 교육, 환경관리인 교육, 동물원 종사자 교육, 산림기술자 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다수의 교육 대상과 시간 기준이 포함돼 기업과 종사자의 부담 완화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반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폭염 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정기결제 전환 시 소비자 동의·고지, 입주자 모집 방법, 부당특약 유형 등 생활 밀접 규제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포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 TF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재검토 대상에는 법정의무교육, 자격 취득 기준, 시설 기준, 입주자 모집방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 합리화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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