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무기징역, 사법정의 후퇴…국민 납득할 처벌 아니었다”

입력 2026-0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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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사유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든 데 대해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의 치밀함 부족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행동 덕분”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며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며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정의 역사적 후퇴”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서는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며 “역사 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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