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온실가스 감축 지원한다…선사 컨설팅 사업 참여 모집

입력 2026-02-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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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이행 선사 대상
무상할당 축소 대응…행정부담 줄이고 감축 역량 강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 제도 이행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주요 개편 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 제도 이행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주요 개편 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운부문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선사를 모집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일 해운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이행 중인 선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역량강화·기술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월 6일까지다.

최근 목표관리제 개편과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축소 등으로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운선사의 배출량 산정과 이행계획 수립 등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 의무 구입 비중이 10%에서 15%로 확대되면서 비용 부담과 제도 대응 필요성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감축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은 ‘역량강화’와 ‘기술지원’ 두 분야로 나뉜다. 역량강화 부문에서는 배출량 명세서와 이행계획서 및 산정계획서 작성 지원, 유연성 기제 활용과 배출권 관리 방안 제공, 업체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한다. 기술지원 부문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전망 분석, 감축 기술 효과 분석, 친환경 선박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에 따른 비용 분석 등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해운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이행 중인 업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도 포함된다. 두 분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선정된 업체는 선정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세부 공고와 신청 절차는 공단 누리집과 선박대기오염물질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해운업계는 선박의 긴 내구연한으로 단기간 감축 수단 전환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해운업계가 제도 이행 역량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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