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선고 발표 실시간 긴급 타전“선고받는 동안 무표정⋯큰 감정 보이지 않아”“지자자들 한숨 내쉬면서 실망감 표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소식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시시각각 속보로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소식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시시각각 속보로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433
파면결정으로 끝난 정치적 불장난찬탄·반탄 아닌 ‘더큰 우리’의 승리극한대결 가라앉힐 인물 나왔으면
결국 그렇게 됐다. 윤석열, 우리는 그 이름 석 자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호기롭게 등극했다 치욕적 파면으로 끝난 파멸의 대명사로 기억할 것이다. 탄핵파면은 자초지화였다. 천하의 우둔과 아집으로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불장난의 끝이었다. 결과는 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두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로 처벌될 수 있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해석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거나 말거나 할 위치에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