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입력 2026-02-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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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전원회의 상정…과징금·시정명령 수위 관심
일부 업체 가격 인하 변수…설탕 담합처럼 참작될지 주목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밀가루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밀가루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국내 7개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이 밀가루 가격을 밀약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한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제분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담기게 된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2월 중에 (전원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대 관심사는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 여부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기업이 담합으로 정한 재화·서비스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조치로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이뤄지는 시정명령이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독과점 구조를 통한 고물가 유발 행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는 만큼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 제분사가 담합 의혹이 불거진 이후 밀가루 가격을 4~6%가량 자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힌 점은 변수다. 실제 담합 기업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낮춰 가격 재결정 명령을 피한 일이 있었다. 공정위는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사에 최근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가격 재결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세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하한 점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이번 밀가루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분 7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결론을 짓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 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정부는 설탕, 밀가루에 이어 생리대, 교복 등 생활 밀착 품목에 대한 담합 및 독과점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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