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쪽짜리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쪽으로…건설 안전에서 ‘형식’ 걷어낸다

입력 2026-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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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이 손질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계획으로 공사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는다. 다만 현장에서는 승인 목적의 방대한 계획서가 제출되고 형식적으로 관리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 매뉴얼의 핵심은 계획서 체계 개선과 분량 축소다.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담은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분하고 중복·유사 내용이나 단순 법령 나열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했다.

항목별 최대 분량도 제한해 평균 4000쪽 수준이던 계획서를 약 500쪽 수준으로 간소화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을 중심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필요할 때만 부록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사고 위험이 큰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도 강화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작업 및 비작업(주차) 시 안전절차, 전도 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또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항목을 신설해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를 보강한다.

검토 절차도 명확히 했다.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1·2종 시설물)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그 외 시설물) 검토를 거쳐 발주자가 승인하는데 그간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이 불명확해 착공 지연과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매뉴얼에 반려(미확인 자료 제출, 작성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와 부적정(안전사고 우려, 중대한 결함, 허위 작성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개정 매뉴얼을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했으며 다음 달부터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월 설명회를 열어 현장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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