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6-02-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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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 모의 등의 정황이 없고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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