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살 때 조심하세요"...근육통 완화 화장품, 의약품 오인 우려

입력 2026-0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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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 조사

▲마그네슘 함량 시험결과 (한국소비자원)
▲마그네슘 함량 시험결과 (한국소비자원)

근육통 완화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상당수가 의약품으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 크림제 10개)의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의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은 마그네슘, 식물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나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화장품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런데도 조사 대상 제품 20개 중 17개(85%)는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식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1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조사 대상의 8개(40%) 제품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제품들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마그네슘 함량은 4~4만1886 ppm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이 중 5개 제품은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해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실제 함량은 표시 함량의 3.7~12%에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표시·광고된 성분 함량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의 삭제·수정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돼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하며 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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