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스마트폰으로 음성유도기 찾는다

입력 2026-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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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규제 개선…생활 불편 해소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해 음성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모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해 음성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모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시각장애인은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해 음성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주파수 규제들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별도의 허가·인가 등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성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장치용 주파수인 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으로 음성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간 시각장애인은 휴대가 불편한 음성유도기 전용 리모컨을 사용해왔다.

또 과기정통부는 6㎓ 일부 대역의 와이파이(Wi-Fi) 실내 출력을 0.5W에서 1W로 상향했다. 출력이 커질 경우 통신 커버리지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돼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확장현실(XR)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스마트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돼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터널 건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고정형 기기(1W/6㎒ 이하)에 비해 출력이 제한됐던 이동형 기기(100㎽/6㎒ 이하)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춰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제도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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