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만 맡긴 안전은 위험"…킨텍스, 노란봉투법 대비 '맨손'

입력 2026-02-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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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노사분규 매뉴얼 없어" 질타…원청 직접 안전점검 촉구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6일 2026년도 경제실 및 킨텍스 업무보고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시공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원청인 킨텍스가 직접 노동자 안전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6일 2026년도 경제실 및 킨텍스 업무보고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시공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원청인 킨텍스가 직접 노동자 안전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킨텍스가 제3전시장 등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시공사에만 떠넘긴 채 3월 10일 발효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비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신랄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 책임범위가 확대되는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도 건설노조 분규 등 노사 갈등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도 경제실 및 킨텍스 업무보고에서 "킨텍스 내부에 안전경영실이 상설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주로 기존 시설물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며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제3전시장 등 공사현장의 안전은 시공사인 대림(DL)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시행사인 킨텍스가 직접 노동자들의 안전조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3월10일 발효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제2·3조를 언급하며 킨텍스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법적 변화 속에, 건설노조와의 분규 등 발생 가능한 노사갈등에 대해 킨텍스가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형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킨텍스 입장에서는 노사분규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킨텍스는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도 이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킨텍스 대표이사에게 △대형공사 현장 특화 안전관리 체계 △노란봉투법 발효에 따른 노사분규 대응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별도로 대면 보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킨텍스가 도약하는 중요한 해에 노동현장의 안전사고나 노사갈등이라는 악재가 끼어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경제실 업무보고에서도 예산 조기 집행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를 단순히 유인물이라 칭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표현"이라며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매년 연초 인사 스케줄로 인해 실제 사업 집행이 2월 이후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확정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인사권자의 권한과는 별개로 공공기관과 주무부서가 적극행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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