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입력 2026-02-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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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고, 이날 고검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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