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계가 당정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치란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상생의 상징”이라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대기업에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겠다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은 경쟁이 아니라 무차별 학살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계는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진정한 소비자 편익은 다양한 유통 주체가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에서 나온다”며 “대형마트가 새벽 시간대까지 유통을 장악하면 결국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쿠팡 견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논리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현재 새벽배송 시장은 일부 플랫폼이 수년간 수조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형성한 생태계”라며 “이미 만들어진 생태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대기업까지 뛰어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배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전통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대형 식자재마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를 강화하고, 협의 과정에 대표성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형식적 상생이 아닌 실질적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반대에도 당정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소상공인계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전국 소상공인의 분노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