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입력 2026-02-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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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
“피해자 3명 고통·공포 상당”

(서울경찰청 누리집)
(서울경찰청 누리집)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의) 금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동원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인정했으며, 당초 계획에 없던 인물까지 살해한 점은 범행의 차질을 우려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제3자나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김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여러 차례 평가 결과,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동원은 2023년 9월부터 해당 가맹점을 운영해 왔으며,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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