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강간 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난동⋯"이걸 왜 들어야 해"

입력 2026-01-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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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장재원은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대전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재원은 성폭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를 감금한 채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범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장재원은 대전 중구에서 하루 만에 체포됐다. 체포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장재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라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장재원 측은 강간과 살인이 다른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장재원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재판부가 주문을 읽는 동안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냐”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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