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평생 850만원 더 받는다…초기보증료 1.5%→1.0%

입력 2026-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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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평균 월 129.7만→133.8만원으로 늘어
보증료 환급기간 3년→5년…중도 해지 부담 완화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승계 가입 절차도 개선

▲ 신태현 기자 holjjak@
▲ 신태현 기자 holjjak@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달 받는 돈이 늘어 평생 약 8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가입 즉시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지고,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가입 부담이 줄어든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조치는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순차 적용된다.

개선안의 핵심은 '덜 내고 더 받는' 것이다. 먼저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평균 가입자인 72세·주택가격 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수령액이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오른다. 월 4만1000원 증가분을 평균 기대여명(17.4년)에 적용하면 가입 기간 전체에서 늘어나는 수령액은 약 849만원으로 추산된다.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가입 시점에 일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춘다. 평균 가입자(주택가격 4억원) 기준 초기보증료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중도 해지 시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초기보증료 인하만으로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 재원을 보완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연 보증료율은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올리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료 구조가 바뀌더라도 월 지급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 고령층을 겨냥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우대형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합산 1주택자이며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보다 더 높은 월 지급액을 주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우대 대상자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할 경우 우대 폭을 더 키운다.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으로 우대 지원액은 월 9만3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수령액은 62만3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조치는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편의성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지만 6월부터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입을 할 수 있다.

사망 이후 절차도 손질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다만 부모 채무 규모에 따라 자녀의 월 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고, 채무가 주택의 잔존가치보다 큰 경우 등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는 등 가입 유인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 방안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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