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적발시 제주도 지정축제 퇴출…보조금도 싹뚝

입력 2026-02-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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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왕벚꽃 축제에서 일부 노점이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온라인 상에 퍼져 '제주도 바가지 요금'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제주시 왕벚꽃 축제에서 일부 노점이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온라인 상에 퍼져 '제주도 바가지 요금'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제공=뉴시스)

바가지요금 등으로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제주도 지정축제에서 제외되고 예산 지원도 제한된다.

제주도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에 대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서 배제한다고 5일 밝혔다.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대상 진입도 불가능하다.

같은 기간 축제예산보조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페널티도 부여된다.

도 지정축제 평가 감점 상한 역시 대폭 확대했다.

축제 평가에서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다.

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항목에 대한 감점을 종전 각각 1점 등 3점에서 7점, 4점, 4점 등 모두 1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면, 현장평가 등의 100점 만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점수가 깎인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했다.

'글로벌 수용태세' 가점 항목을 새로 만들어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제주축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 등의 예산 지원을 받는 축제가 31개다.

이 가운데 11개가 도 지정 축제다. 이들 축제는 행사 예산의 100%에서 70%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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