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위원장 국민의힘[종합]

입력 2026-02-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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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서 구성결의안 의결
입법권 부여받고 한 달간 활동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동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동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총 16명(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들이 참여한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특위는 입법권을 부여받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한다.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 후 한 달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선정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계획된 법안과 국정과제, 민생 법안의 처리는 모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2월 의사일정 중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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