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민병덕, ESG 공시 성실 기업 '분담금 50% 감면' 추진…100대 기업 대상

입력 2026-0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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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
5일 국회도서관서 KOSRA와 공동 토론회 개최
'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금융 우대도 검토
"2028년 G20 의장국 전 공시 체계 갖춰야”

(사진=민병덕 의원실)
(사진=민병덕 의원실)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성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완충장치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규제·금융·시장 접근 측면에서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이프하버'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이프하버는 기업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하게 작성했다면 법적 책임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인센티브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공시 성실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경우 증권발행분담금의 50%를 감면한다. 지속가능성 공시 성실법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 제재도 합리적으로 감경한다.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도 우대 요소로 반영한다. 반대로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해 시장 규율이 작동하도록 설계한다. 민 의원은 “세제 혜택처럼 재정 부담을 직접 수반하기보다 규제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의 차별화된 대우를 통해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약 100개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행 시점은 2028년(회계연도 2027년)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2028년 G20 의장국을 맡는다”며 “의장국이 공시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책 신뢰성과 리더십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를 활용해 의견청취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민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과 공동 주최하며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국내 공시 로드맵 수립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6명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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