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토목학회,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입력 2026-02-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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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토목학회)
(사진제공=대한토목학회)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인프라 확보 경쟁과 수요 예측의 한계, 인프라 노후화와 관리 부실, SOC 지역 격차 심화에 따른 지방 소멸 가속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처별·칸막이식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선진형 인프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다.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지난 2년간 국토 인프라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범부처 인프라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토인프라 기본법의 필요성, 주요 고려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을 법안의 핵심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첨단산업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국토 인프라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토인프라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국가 인프라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제정안에는 미국 토목학회(ASCE) 모델을 참고한 '인프라 리포트 카드' 발간과 사후 평가 환류 시스템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인프라 시설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3년마다 공개함으로써 공공 투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관, 박동완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대표, 정충기 전 대한토목학회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과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

송석준 대표의원은 “올해 국토인프라 기본법 발의와 법제화를 포럼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인프라 거버넌스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토목학회 한승헌 회장은 “국토 인프라 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질적 관리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본법 제정은 데이터 기반 선진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는 앞으로도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해 국가 인프라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논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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