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르면 오늘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검토…검경 협의 마쳐

입력 2026-02-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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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는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질문 받는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경찰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조사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공천헌금 의혹과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으나,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쇼핑백 전달 당시 현장에 있던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금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련자인 전 보좌진 역시 강 의원이 해당 금액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 강 의원의 주장과 엇갈린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 차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검찰도 수사 방향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가 제한되는 불체포특권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당 특권과 관련한 질문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정치인 이름이 언급된 통화 녹취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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