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지시한 사람도 5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자본시장서 퇴출”

입력 2026-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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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저가품질 회계법인에 영업정지 제재도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확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금융위원회)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금융위원회)

앞으로 분식회계를 뒤에서 지시한 사람도 최대 5년간 자본시장에서 퇴출된다. 저가 수주로 회계·감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회계법인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직권지정 감사를 확대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우선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과징금과 함께 최대 5년간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상장사가 취업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해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실 감사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투입 시간을 현저히 줄인 회계법인은 심사·감리 대상에 우선 선정되고, 부실 감사가 확인되면 감사인 교체와 함께 피감 기업에 대한 지정감사 및 재무제표 심사가 병행된다. 감사품질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상장사 감사 제한이나 지정감사 배제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도입된다.

회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직권지정 감사도 확대된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 원 이상 비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직접 지정한다.

당근책도 주어진다.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 군으로 특례 지정돼 더 큰 규모의 상장사 감사가 가능해진다. 대신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기준보다 1.5배 강화된다.

아울러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적 내부 견제기구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원회는 감사품질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운영 현황과 활동 내역은 매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과 관련한 법·제도 개편을 거쳐 올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는 순차적으로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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