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돼지농장서 ASF 발생…경남 9개 시·군 24시간 이동중지

입력 2026-02-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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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수본, 2400마리 사육농장 확진
살처분·집중 소독 돌입…인접 지역 확산 차단 총력

▲1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강원 강릉시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강원 강릉시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녕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살처분과 이동 제한, 집중 소독이 동시에 진행되며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이 본격화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사육 규모 2400마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확진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 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창녕군 일대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는 가용 소독 자원이 집중 투입된다. 또한 4일 오전 2시 30분부터 5일 오전 2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창녕군과 인접한 경남 합천·의령·함안·창원·밀양, 경북 청도·고령, 대구 달성군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이동 제한 기간 동안에는 일제 소독도 병행된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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