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무역 법규 대폭 정비…"대중 사업 환경 변화 주목해야"

입력 2026-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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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상·세제·데이터 규제 개편
대외무역 제재 법적 근거 명시
대중 사업 리스크 관리 요구

▲한국무역협회 CI (자료출처=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CI (자료출처=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가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국 주요 법률 가운데 △대외무역법 △증치세법 △관세 조정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제도 등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무역 제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점이다. 해외 개인이나 조직의 불공정거래 및 차별조치로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기술·서비스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수출입 허가와 신고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위반 시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대중 교역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짚으며 기업 차원의 법률 준수 점검을 주문했다.

30여 년간 잠정조례로 운영돼 온 증치세가 법률로 격상된 점도 주목된다. 서비스와 무형자산 과세 기준이 ‘소비지 원칙’으로 명확해지며, 한국 본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중국 법인이 사용하거나 한국에서 제작한 디자인을 중국 내 제품에 적용할 경우 증치세가 일관되게 부과될 전망이다.

관세 측면에서는 첨단산업, 녹색전환, 의료·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935개 수입품목에 최혜국대우(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녹색전환 분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블랙매스와 미소성 황철광 등이 포함됐다.

데이터 규제도 강화된다.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차별 등 인공지능 남용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수집한 주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사전 안정성 평가와 중국 내 지정 대리인을 통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통상·세제·데이터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 사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무역협회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현지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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