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마파크 중대사고 나면 ‘장관이 직접 조사’…문체부, 전담 조사위 신설

입력 2026-02-03 16: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테마파크 중대사고 대응 국가관리 체계 구축, 조사부터 재발방지까지 일원화
사고조사위원회 제도화·사고기록 전산 관리로 테마파크 안전 관리 강화한다

▲국내 최대 테마파크 '에버랜드' 대표 어트랙션 'T익스프레스' (사진제공=삼성물산리조트부문 )
▲국내 최대 테마파크 '에버랜드' 대표 어트랙션 'T익스프레스' (사진제공=삼성물산리조트부문 )

앞으로 테마파크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부터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 테마파크 안전 대응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최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테마파크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임명된다.

이와 함께 변호사·관광 및 재난안전 분야 교수·안전성 검사기관 경력자·시설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전문가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할 경우 관계인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고 이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구축된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정보 관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재발 방지 대책에는 △사고 유형별·지역별 발생 현황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필요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중앙과 지방 간 안전 정보 공유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38,000
    • -0.59%
    • 이더리움
    • 3,170,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66,500
    • -0.44%
    • 리플
    • 2,021
    • -0.88%
    • 솔라나
    • 129,400
    • -0.08%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542
    • +0.18%
    • 스텔라루멘
    • 220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0.23%
    • 체인링크
    • 14,630
    • +1.11%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