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주가조작 내부고발자 포상금 30억 불과⋯재검토하라"

입력 2026-02-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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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적발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관계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 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 계약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체결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를 지시했다. 그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하라"면서 "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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