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악용에 최저임금 미지급…임금체불 64억 원 적발

입력 2026-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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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기반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 결과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총 63억6000만 원의 ‘숨은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추려 지난해 9월 말부터 2개월여간 감독을 벌였다. 지난해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118개소에서 총 4775명, 63억6000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여기에는 포괄임금을 악용한 ‘공짜 노동(12개소)’과 최저임금 미지급(2개소)이 포함됐다.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A 병원에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5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 제조업체에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처리 후 재출근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C 음식점은 월 고정급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D 호텔은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는데, 근로시간과 비교 결과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118개소 중 105개소의 체불임금 48억7000만 원(4538명)을 청산했으며, 6개소에 대해선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정지시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7개소에 대해선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이번 감독에선 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31개소),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5건 이상 적발된 44개소에 대해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면 재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해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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