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던킨·배스킨 '가맹점주 판촉 사전동의 위반' 과징금 3.2억⋯첫 사례

입력 2026-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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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과징금 부과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로고 (홈페이지 갈무리)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로고 (홈페이지 갈무리)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하기 전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의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배스킨라빈스도 2024년 SKT,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하면서 일부 가맹점주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임의로 동의한 것으로 바꿨다. 실제로는 전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판촉행사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 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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