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폭 넓힌다’…80세까지 확대

입력 2026-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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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전면 확대
연령·지역·인원 늘리고 병원 선택권·모바일 신청까지 개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던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연령과 지역, 병원 선택 제한으로 참여에 제약이 컸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방식 전반을 손질하며 ‘전국 단위 보편 사업’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해 2026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검진비 지원 연령을 기존 만51세~만70세에서 만51세~만80세로 상향한다. 시행 지역도 기존 150개 시·군·구에서 전국 시·군·구로 넓히고, 지원 인원 역시 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린다. 대상은 1946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농업인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다.

검진 접근성도 개선된다. 그동안 시·군·구별로 단일 병원과 단일 검진 방식(병원 방문형 또는 이동검진형)만 지정돼 선택권이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관할 지역 내 복수 의료기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검진과 이동검진 중에서도 개인 여건에 맞춰 선택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관할 관청 방문이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없이도 모바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e지’ 앱을 도입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검진 일정과 참여 의료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업e지 앱을 통해 안내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해 국가가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인원과 만족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2026년 대상 확대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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