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전면 확대연령·지역·인원 늘리고 병원 선택권·모바일 신청까지 개선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던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연령과 지역, 병원 선택 제한으로 참여에 제약이 컸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방식 전반을 손질하며 ‘전국 단위 보편 사업’으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남성에 비해 발병률이 높은 질병을 검진하고, 정부가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으로 18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의료비용이 높은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의 비용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11개 시·군을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시,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공주시, 전북 익산·김제시, 전남 해남군,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함안군, 제주 서귀포시 등 11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