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제공]<저작권자 ⓒ 202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https://img.etoday.co.kr/pto_db/2026/01/20260112133357_2280323_1200_6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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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 등록은 관계 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조선과 가온전선 등 2개사의 1696만 주, 코스닥시장에서 레이저옵텍과 노타 등 50개사의 3억660만 주가 해제된다.
입력 2026-0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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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 등록은 관계 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조선과 가온전선 등 2개사의 1696만 주, 코스닥시장에서 레이저옵텍과 노타 등 50개사의 3억660만 주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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