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기업 영문공시 의무화…금융위 규정 손질

입력 2026-0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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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표결 결과 상세 공개
임원, 기업성과·보수 함께 공시

▲금융위원회가 적힌 표지판이 보이는 가운데, 28일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의무화 등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의결됐다.
▲금융위원회가 적힌 표지판이 보이는 가운데, 28일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의무화 등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의결됐다.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는 찬반 비율과 주식 수까지 세부적으로 공개되고, 임원 보수 공시에는 기업성과 지표가 함께 담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알 권리와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자산 10조 원 이상 등 일부 코스피 상장사(111개사)에 적용되던 영문공시는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265개사)로 확대된다. 공시 항목도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영업·투자활동 등 주요 경영사항 전반으로 늘어난다.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였던 영문공시 기한도 원칙적으로 국문공시 당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내년 3월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주주총회 공시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 여부뿐 아니라 찬성률, 반대·기권 비율 등 표결 결과가 주총 당일 공개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찬성·반대·기권 주식 수까지 포함한 상세 표결 결과가 담긴다.

임원 보수 공시도 내실화된다. 내년 5월부터는 임원 보수 공시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 지표가 함께 기재된다. 급여, 상여, 주식기준보상 등 보수 항목별 산정 기준과 부여 사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별도로 공시되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개인별 보수 현황에 포함되며, 미실현 주식보상의 현금 환산액도 함께 공시된다.

개정 규정은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를 시작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영문공시 확대와 임원 보수 공시 내실화는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장기업 공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주권 행사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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