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6-0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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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교회 신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22년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 씨 등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숙소에서 여고생 B 양을 감금하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B 양을 병원 대신 교회로 데려온 이들은 5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팔다리를 묶고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극명히 엇갈렸다. 1심은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 등에게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를 인식하고도 학대를 지속·독려해 사망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2~25년으로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탓을 하거나 결박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합리화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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