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40조 경기도, 금고 이자율은 '광역 하위권'…양평·광명은 전국 유일 1%대 굴욕

입력 2026-01-29 10:4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청 2.39%로 17개 광역 중 11위…인천 4.57%와 2.18%p 격차, 수원 2.87% 최고·양평 1.78% 최저

▲경기도 내 시·군별 금고 이자율 격차를 나타낸 그래픽. 양평군(1.78%)과 광명시(1.95%)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대 금리를 기록했으며, 수원시(2.87%)와의 격차는 1.09%p에 달한다.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도 내 시·군별 금고 이자율 격차를 나타낸 그래픽. 양평군(1.78%)과 광명시(1.95%)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대 금리를 기록했으며, 수원시(2.87%)와의 격차는 1.09%p에 달한다.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전국 2위 재정대도(大道) 경기도의 금고 이자율이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으로 드러났다.

도내 31개 시·군 간 격차도 1%p를 넘어, 같은 경기도민이면서도 세외수입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이자율은 2.39%로 광역지자체 17곳 중 11위에 그쳤다. 전국 평균 2.53%, 광역 평균 2.61%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곳은 인천시로 4.57%를 기록했다. 경기도와 2.18%p 차이다. 서울시도 3.45%로 경기도보다 1.06%p 높다. 경기도의 올해 본예산은 약 40조577억원으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시(약 15조3129억원)의 2.7배에 달하지만, 정작 이자율은 인천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경기도 및 31개 시·군 금고 이자율 현황.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기준 수원시가 2.87%로 가장 높고, 양평군이 1.78%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저를 기록했다. 경기도 본청은 2.39%로 광역지자체 17곳 중 11위에 머물렀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경기도 및 31개 시·군 금고 이자율 현황.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기준 수원시가 2.87%로 가장 높고, 양평군이 1.78%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저를 기록했다. 경기도 본청은 2.39%로 광역지자체 17곳 중 11위에 머물렀다. (행정안전부)
도내 31개 시·군의 금고 이자율은 더욱 극명한 양극화를 보였다. 수원시가 2.87%로 가장 높았고, 고양시 2.56%, 용인시 2.55%, 구리시 2.49%, 성남시 2.47%, 파주시 2.46%, 광주시 2.45%, 남양주시 2.44%, 의왕시 2.42% 순이었다.

중위권에는 경기도 본청(2.39%)과 함께 과천시·동두천시·이천시·안성시·연천군이 각각 2.40%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부천시 2.38%, 오산시 2.38%, 의정부시 2.36%, 시흥시 2.36%, 평택시 2.35%, 화성시 2.31%, 안산시 2.30%, 군포시 2.29%, 김포시 2.29%, 하남시 2.26%, 여주시 2.26%, 포천시 2.25%, 안양시 2.21%, 가평군 2.20%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하위권이다. 광명시는 1.95%, 양평군은 1.78%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금고 이자율이 1%대인 곳은 이 두 곳뿐이다. 양평군은 전국 최저다. 수원시와 양평군의 격차는 1.09%p. 단순 계산으로 1000억원을 1년간 예치하면 수원시는 양평군보다 1억900만원을 더 받는 구조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금리 차이에 대해 "금고약정 체결시점의 기준금리 수준과 가산금리 적용방식, 고정·변동형 여부 등 약정조건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고약정은 통상 수년간 유지돼 체결 당시 금융환경이 이후 재정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원…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재정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조사와 공개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 간 금고금리 차이를 종합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자율 하위권 지자체는 차기 금고 선정 시 협상력 강화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역대 최대 규모 분기 실적…HBM4로 올해도 시장 선도
  • 지수는 웃는데 종목은 운다…불장 속 ‘절반 하락’의 역설[지수는 온탕, 개미는 냉탕①]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최고 수위 '징계' 결론
  •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기준금리 동결…“실업률 안정·인플레 다소 높아”
  • 단독 “加해군도 넓은 잠수함 선호”…'60조 수주전 판세 ' 뒷심 발휘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운명의 날'…독립성 vs 통제 '갈림길'
  • 뉴욕증시, 금리 동결에 보합세로 마감…S&P500 장중 7000선 돌파
  • 국내 유일 조영제 ‘원료부터 완제’ 생산…품질이 경쟁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9 12: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839,000
    • -0.89%
    • 이더리움
    • 4,300,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1.91%
    • 리플
    • 2,724
    • -0.98%
    • 솔라나
    • 178,900
    • -2.56%
    • 에이다
    • 509
    • -1.17%
    • 트론
    • 427
    • +0.47%
    • 스텔라루멘
    • 299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00
    • -1.36%
    • 체인링크
    • 16,940
    • -2.42%
    • 샌드박스
    • 174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