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조원대 자율배상 정상참작” 주장…제재 조정 가능성 거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오늘 분수령을 맞는다. 핵심은 ‘설명의무’다. 은행이 손실 구조와 위험을 어디까지 설명했는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권이 맞서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투자자 책임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제재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이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말 이들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제재심을 앞두고 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6일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거 지수 변동자료 및 수익률 모의실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판단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책임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금감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제재 수위를 설정해 온 것과 결이 다른 판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은 선제적 보상 이행도 정상참작 사유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분쟁조정과 별개로 투자자들과 합의를 확대해 왔고, 지난해 6월 기준 투자자 96%가 합의했으며 5개 은행의 누적 배상액은 1조3437억원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반면 금감원은 이번 판결이 전체 피해자 사례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패소한 투자자가 ELS 투자 경험이 많고 투자금 규모도 큰 편이어서 일반 피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제재심 결론은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